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5분자유발언

  • 홈
  • 회의록
  • 5분자유발언
프린트
제목
교통약자 안전을 고려한 보차도 턱낮추기를 위한 제언
회의명
제252회-제1차 본회의(2022.10.18 화요일)
의원(발언자)
김희섭 의원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성구의회 김희섭 의원입니다.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수성구 동료의원들과 함께 용기와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집행부와 협력하여 수성구 주민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베리어프리’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 ‘베리어프리’란 장애인들과 교통약자들도 불편함이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리어프리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임산부, 유모차를 사용하는 분 그리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는 어린이 등 모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기본시설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와 함께 집을 나서서 함께 걸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3년 전 장애인의 날에 구청장님과 함께 직접 휠체어를 타 본 경험이 있습니다. 약간의 경사와 틈이 생겨도 힘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인도에도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보행을 어렵게 하는 요소는 정말 많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오늘 본 의원이 교통약자를 위한 횡단보도처럼 보행자가 주로 다니는 낮춤경계석의 턱을 낮추는 방안과 필요성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 발간된 교통약자 이용 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보·차도의 연석 즉 낮춤경계석의 높이 차는 2cm 이하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1년 대구시가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를 살펴봤을 때 도로와 인도 경계의 적정 낮춤경계석의 높이가 2cm 이하인 곳은 68.6%에 그쳤습니다. 즉, 횡단보도 등의 낮춤경계석에서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 킥보도 사용 어린이 등이 턱에 걸려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거나 올라서기에 힘든 곳이 3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의 횡단보도 내에서도 낮춤경계석의 높낮이가 들쭉날쭉한 것도 문제점 중 하나인데, 하나의 사례로 수성구청 앞 약 10m 길이의 횡단보도 내에 낮춤경계석의 높이가 1㎝에서 3㎝로 모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할 당시에 횡단보도 등 보행자가 자주 다니는 모든 낮춤경계석의 턱을 2㎝ 이하로 낮추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만 개선이 되고 실제로 교통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 중 사각지대는 여전히 불편함과 사고의 위험을 늘 안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등의 낮춤경계석의 턱을 낮추는 문제는 교통약자들이 주로 겪는 사고 예방의 측면과 함께 보행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하면 낮춤경계석의 턱을 2㎝ 이하로 낮추고 고르고 완만한 경사로 시공할 수 있을지 여러 방면의 아이디어를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다 정교한 다른 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한지 해당부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이 주로 다니는 상가건물 앞 보·차도와는 달리 횡단보도와 연결된 낮춤경계석의 설치와 관리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시공과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걷기 편한 서울’ 조성을 위해 전체 보도(1,671km)를 대상으로 보행 불편사항을 모두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전 점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구시에서는 아직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대구의 첫 번째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된 우리 수성구만이라도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살펴서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지금보다 더 ‘안전한 수성구, 걷기 좋은 수성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 - 배려하는 도시, 수성구를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