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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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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구의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에 대하여
회의명
제251회-제2차 본회의(2022.09.22 목요일)
의원(발언자)
박영숙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숙 의원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수성구의회를 이끌고 계신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수성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기차 100만 대 보급을 앞두고 우리 구의 선제적인 행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탄소중립 등의 환경규제로 인해 전기차는 미래 시장과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전기차 113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전기차 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4만4,000대를 늘려 약 7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전기차 보급이 9배로 늘어날 때 우리나라는 24배로 증가하였고, 현재 추세로 볼 때 증가폭은 더욱 커져 전기차가 현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전기차 비율에 반해서 충전 인프라 현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우리 수성구 주민께서는 하나같이 우리 수성구에 충전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아직 2%대에 지나지 않는 현 상황에서도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늘어날 전기차 증가폭을 감안한다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전기차 이용자 수가 많지 않고 관계공무원들의 인식 부족과 우리 수성구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또 관리인원 부족과 관련 법령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수성구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특히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은 충전시설 설치를 미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의무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단지들이 수성구 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 관내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는 24시간 개방이 안 되어 있거나 해당 관계자로부터 제한하기도 하고 심지어 고장, 정비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부터 의무화된 충전시설 설치를 이행하기 위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대한 교육과 이행 계획을 점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은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위치와 수량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나 환경부에 설치 요구를 한다면 수성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에서 운영하는 이핏(E-pit)과 같은 초고속 급속 시설은 전기차 이용자들이 급하게 충전해야 할 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권에는 칠곡휴게소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도서관 그리고 과학관 등에 유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충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대한 점검과 충전을 방해하거나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우리 수성구 업무로 알고 있지만 우리 수성구 홈페이지를 보면 전기차를 담당하는 인력만 배정되어 있고 충전시설을 점검하는 관리 인력은 배정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 및 환경부와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여 충전시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부터 시행되는 충전시설 의무 설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필요성과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