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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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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회의명
제246회-제3차 본회의(2021.12.15 수요일)
의원(발언자)
류지호 의원
발언내용

   오늘 발언을 통해 주민들에게 부여받은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지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주민들에게 돌리고 지역의 발전에 힘을 쏟았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반성하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예산심사, 조례 발의 및 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지역의 민원 해결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예산 관련 및 조례심사에 관한 특강도 많이 듣고 빠른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지만 의원활동에 있어 제약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주민을 만나 지역의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여름에 약 보름간 만촌3동 주민들과 함께 폐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비록 폐도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저 역시 주민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였다는 뿌듯한 감정과 지역주민과의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당시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일탈행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연일 도마에 오르내리던 시기라 저 역시 선진지 견학이라기보다는 관광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 속단하였고, 해외연수 반대 입장에 서기도 하였으나 동료의원들의 설득에 한 번은 다녀와서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막상 싱가포르에 도착 후 저녁시간 외에는 잠시도 쉴 틈 없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수를 식수로 바꾸는 마리나 바라지(Marina Barrage)와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를 만난 국립박물관 등 지금은 사진으로 남아 있는 그날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이란 말처럼 선진기술을 보고 느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돌아와 수성구의회가 국내 지방의회 최초로 공무국외출장 보고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보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심사는 구민의 혈세로 구의 살림을 사는 만큼 허투루 쓰이는 예산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의 목적과 실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주민과 지역의 변화들도 신중히 고려하였고 특히 공익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실 신규사업의 예산심사는 사업의 시작 전에 이루어지기에 사업에 대한 다각도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구에서 일어나는 작은 금액의 사업들이라 예비타당성 조사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에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회가 지식을 쌓고 연구하는 의회가 되어야 함에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의원의 업무 중에 조례 발의 및 심사가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아쉬웠었고 앞으로 꼭 개선해야 될 일 중 하나가 조례 발의에 있습니다.
   첫째,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입법권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의 자문을 받아볼 의회 내 기구가 없다는 점이 맹점입니다. 현재 조례 발의는 기존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가져와 몇 군데 고친 다음에 사용하는 게 대다수입니다. 이러다 보니 법 조례에 법률적인 하자가 있으면 줄줄이 문제가 있는 조례를 사용하게 된다는 웃지 못할 일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창적인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꼭 법제팀이 생겨서 조례 발의에 전문성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두 번째, 의원 간에 경쟁적으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조례의 숫자는 많은데 비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드물고, 급기야 조례정비용역을 통해 사장되는 조례도 많습니다.
   조례 발의가 의원 고유업무로써 의원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조례의 개수보다 조례의 내용이 주민들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 의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 걸로 기억됩니다. 감사실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공무원 친절교육 잘하는지요?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친절교육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벌써 3년 전 일입니다. 당시 정숙현 민원여권과장님이 민원여권과에 있을 때 저를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아주 친절하십니다.
   공무원 여러분! 전화 받을 때 항상 친절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늘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그때를 돌아보면 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터라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것 하나만 주구장창 얘기한 것 같습니다. 헌법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저의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면 많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202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조용성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