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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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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하여
회의명
제245회-제1차 본회의(2021.10.06 수요일)
의원(발언자)
김종숙 의원
발언내용

   오늘 본 의원은 장애예술인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개선하고 작품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함과 동시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보편적인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도시 수성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 같이 강구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극적으로 통과되어 2020년 12월 10일 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특히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19년 5월 3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4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예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장애예술인은 문화예술활동을 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관계 부서에 문의해 본 결과 아직 실태조사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의 장애예술인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니 활동지원계획도 제대로 수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애예술인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 또한 전무한 실정으로 문화예술인 중에서도 장애예술인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음악, 미술전시회, 무용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사 취소가 이어지고 문화예술계도 예외 없이 수입이 매우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장애예술인 또한 예외일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보편적인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관련 단체들의 교육사업이 필요할 것이며, 문화예술공간의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편히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성아트피아 무학홀의 경우 휠체어 장애인들은 가장 뒷자리에서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으며, 좌석들도 고정이 되어 있어 필요 시 해체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자료 화면)
   한국장애인문화광주광역시협회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예술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예술전시장도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문화도시 수성구가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실태조사와 더불어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 있습니다.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품목에 장애예술인 개인의 공연이나 예술작품을 예술상품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법률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계획에 맞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 정례조회에 앞서 진행되는 문화공연에도 이러한 법의 취지를 살려 장애예술인에게 참여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전시회에서 장애예술인들에게도 참여기회를 주고, 공공기관 청사에서도 장애예술인의 그림이나 조각품 등 예술작품을 구매하거나 임차하여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음악, 미술, 사진,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지원해가며 장애예술인이 마음놓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