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5분자유발언

  • 홈
  • 회의록
  • 5분자유발언
프린트
제목
공유재산 매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인센티브 주는 방안에 대하여
회의명
제245회-제1차 본회의(2021.10.06 수요일)
의원(발언자)
전영태 의원
발언내용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청 공유재산인 도로 매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구청장님께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등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한편 경제적 수익 수단으로도 활용하는 이중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해야 하며 그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적정성 담보를 위해서는 행정행위의 공정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 안에 포함된 도로 등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이해관계 주민들이 평소 이용하는 도로가 폐쇄되거나 보행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먼저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기보다는 공유재산이 민간사업 개발자에게 넘어가서 사유지화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정을 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민간 공동주택 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인 도로 매각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 23건에 456억 원, 2020년도 43건에 176억 원, 2021년도 8월 말 현재 18건에 48억 원 등 총 84건에 680억 원입니다. 이처럼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경우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민간개발자는 아파트 건설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구청은 처분한 공유재산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여 새로운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 손쉽게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살아온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도로를 잃고 기본적인 통행권마저 빼앗긴 실정입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도로 폐쇄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의견 반영에 소극적이진 않았는지요?
      (자료 화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도시철도 3호선 인근에 위치한 범어동의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 인근에는 사업구역 안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 수십 채와 도로변 상가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던 골목 도로들이 갑자기 폐쇄되고 막혀버렸습니다.
   당시에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고, 본 의원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로를 잃게 되었고 이에 항의를 해 봤지만 도로의 용도가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아파트 개발업자에게 넘어가 이른바 사유지가 되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도 주민의견 수렴은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와 같은 적극적인 방법이 아닌 구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주민공람만 있었습니다. 이런 절차에 대해 관련법에 문제가 없다는 담당자의 짧은 답변은 적극행정이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도로 폐쇄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사례가 언론에도 보도되었던 도시철도 3호선 인근의 아파트 신축공사는 준공이 되어 입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인근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로 고통을 받아왔으며 지금은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으며,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늘어나는 재개발사업으로 앞의 사례처럼 고통 받는 지역주민들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피해를 겪고 있는 이분들도 수성구민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수성 구현을 위해 이제는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우리 구 관내 재개발사업으로 공유재산인 도로가 폐쇄되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 주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사항으로 방금 예를 든 것은 오래 전 민원에 대한 실제 답변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아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