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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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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하여
회의명
제243회-제2차 본회의(2021.06.15 화요일)
의원(발언자)
홍경임 의원
발언내용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2·3,4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경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소중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사례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의 고충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복지시설 현장의 지원만으로는

적극적 개입의 사례관리가 어려워 실제 서비스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준비하며 전국 읍면동을 기점으로 하는 허브화를 기초로 공공기관 현장에도 사례관리 담당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읍면동 현장에 사례관리 담당자 인력을 증원하고 차량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야의 지원과 달리 일선의 지역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담당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대구시 장애인 등록 통계를 보면 정신장애인이 6,023명을 차지하며 달서구 23.3%, 동구 15.8%, 북구 15.6%에 이어

수성구가 전체의 14.2%인 856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수성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와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등 총 6개소에서 1,120세대를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세대는 182세대이며 일반 사례관리는 938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평균하여 보면 1개의 기관에서 204세대를 사례관리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를 지원하는 사례관리 담당자는 기관별 2명에서 4명으로 배치되어 적게는 1명의 사례관리 담당자가 37세대를 관리하며 많게는 1명이 100세대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실제로 일선현장에서 사례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은 기관별 1명 정도 수준에 그쳤으며 다른 담당자는 타 업무와 병행하여 근무를 하는 실정입니다.
지자체 지원인력의 제한으로 인해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사례관리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기에는

점점 늘어나는 복지서비스의 수요를 감당해 낼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복지현장 업무의 가중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사례관리 세대의 관심과 지원이 자칫 소홀하게 방치되는 위기에 놓여 있고,

담당자들에게는 타 업무에 비해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매월 한 건 이상의 자살 현장을 목격하는 사례관리 담당자는 끔찍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심한 심리적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전 알아야 할 대상자의 특성이나 의료적 정보,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얻지 못해 원활한 상담을 기대하기에는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내 등록된 정신보건시설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15개소, 정신요양시설 3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개소,

대학병원급의 병원이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8개소로 총 스물아홉 곳이지만 정작 수성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단 한 곳뿐입니다.

관내 모든 기관이 이 한 곳에 자문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질환 세대를 방문하는 담당자들은 온갖 폭력과 폭언, 협박,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민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질환이 있는 세대를 방문할 시 위기대응 역량강화 매뉴얼을 배포하고,

현장을 방문할 때 2인 1조로 동행하여 방문하는 등 자구책을 내고 있지만 그마저도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가정 방문 시 대낮부터 술에 만취한 정신질환자나 장애인, 속옷조차 입지 않고 담당자를 맞이하는 세대, 가정 방문을 했을 당시 가족 간 다툼으로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 등

이런 아찔한 상황을 목격한 사례관리 담당자는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불편함까지 감내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취약계층 세대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어려움 등 여러 복합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하고,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더더욱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복지관의 사례관리 담당자들은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에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 없이 오늘도 사례관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조례 지정으로 지원 가능한 예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법적 자문과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관리자 대상 교육기회 마련과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보호가 필요한 위기세대는 평소 민관이 합동으로 방문하여 관리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협조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권, 인권(人權, human right)은 모든 법과 권리에 우선하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보호하여야 하기도 하고, 보호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 질환의 종류와 장애 유형마다 접근 방법이 다르듯이 지역 기관들이 상호 협업체계 속에서 상호 인권을 지켜낼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 가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