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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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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구의 인권, 어디쯤 왔을까?
회의명
제242회-제1차 본회의()
의원(발언자)
박정권 의원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지역 출신 박정권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우리 세대들은 학창 시절 수업시간에 친구와 장난을 치거나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시험성적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일명 ‘사랑의 매’를 맞으면서 이를 당연히 생각하며 학창시절을 보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점점 커가면서 이러한 체벌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릴 때부터 노출된 인권침해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아동학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학생선수와 체육인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들을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주변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들의 성추행, 사회복지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직장 내 갑질, 청소년노동자들의 인권침해는 물론이고 이름 세 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 김씨! 이씨! 박씨! 등 성이나 별명으로 상대를 부르는 행위,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꿀 먹은 벙어리, 눈 먼 돈은 관리 안 되는 돈, 일반인과 정상인 등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들이 장애인들에게는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차별이고 인권침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면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각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천부인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당연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 녹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인권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원배심제와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법률 홈닥터사업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등 인권침해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수성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관련 단체와 활동가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증진계획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인권교육 또한 직원과 주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연 1회 실시하는 의무교육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또한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구 2019년 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법정교육인 150여 명의 수성구청 직원 분들 교육과 5개동 120여 명의 통장님들께 실시하는 교육, 노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이 전부입니다. 1,300여 명의 수성구청 공무원과 23개동 43만명의 수성구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현실이며 인권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침 우리 구는 인권친화도시로의 첫발을 내딛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의 시행에 있어 인권 분야 자문을 통해 행정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교육 실시 등 지역사회의 인권 친화적 문화를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수성구 인권자문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인권친화도시 수성구를 위한 소중한 첫 걸음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인권은 주민의 생활 전반에서 이해되고 실현될 때 비로소 주민의 삶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구가 추구하는 행복수성의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수성구는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가 되기 위해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 이주민 등 인권 취약계층을 위한 세밀한 인권보호망을 강구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로 인권을 확장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대구시를 비롯해 2012년 달서구, 2014년 중구를 시작으로 동구(2017), 남구(2018), 달성군(2019)에는 이미 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행복수성을 지향하는 우리 구로서 지금 제정한다 해도 다른 기초단체보다 한참 뒤처진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도적인 틀을 갖추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업무 전담팀을 신설하고 인권의 보호와 정책, 교육을 위한 체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 인권옴부즈만제도 등 수성구민이면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운영해 인권침해나 차별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권의식 실태조사,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등을 통한 인권백서의 발간 등과 더불어 인권마을 만들기와 거버넌스 구성 등

인권친화도시로서 인권이 우리 삶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연대를 통하여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정책을 교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협의기구인 한국인권도시협의회에 가입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권행정 사례공유 및 지방정부 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