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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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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준공 그 이후의 현실
회의명
제238회-제1차 본회의(2020.08.27 목요일)
의원(발언자)
박정권 의원
발언내용

범어1, 황금1 ,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정권의원입니다. 우려했던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나감에 안도의 숨을 돌립니다. 하지만 또 다른 태풍이 예고되어 있다고 하니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잠했던 코로나192차 대유행 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방역수칙 준수로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복귀를 소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엔 하루가 멀다 하고 착공되고 준공되어지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해 수많은 건축현장이 있습니다. 건축 인허가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최근의 사용허가가 난 한 사례를 들어 현장 중심, 주민 중심의 행정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20139월 건축허가가 나고 올해 3월에 사용승인이 난 지하 5층 지상 29층의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사례입니다. 본 의원이 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올해 8월 현재 우리 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 모든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은 총 277건입니다. 대부분은 건축허가가 나고 사용승인까지 공사기간이 길어야 3년 정도였습니다. 유독 본 건물만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 무려 6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업 주체의 내부사정과 준공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차후로 넘기겠습니다. 문제는 준공검사 과정과 사용승인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입니다.

(자료 화면)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수성구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노란색 실선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도로처럼 보이지만 사진의 내용은 도로가 아닙니다. 보행통로 중앙선처럼 보이는 노란색 실선.

(자료 화면)

보행통로의 높이 차이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 봤듯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단차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하나의 통행로에 이처럼 큰 높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행통로의 위아래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자료 화면)

사진에서 보는 대로 보행통로 중간에 구분이 전혀 안 되는 15센티미터가량의 단차가 있다 보니 지나가는 주민들이 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헛디뎌서 다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치료까지 받게 된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오피스텔 앞 인도는 사유지로서 관리책임은 소유자 측에 있으며 안전과 관련하여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였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구청과 사업 주체 간에 책임 떠넘기기로 결국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친 주민들은 치료비를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에서 주민이 다쳤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닌 구청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건 당연할 것이고, 이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조치를 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출입구와 통로에 단차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본 주상복합건물은 주출입구에서 보행통로의 시작점까지 경사가 1/18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행통로의 중간에 단차를 둘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위험스러운 건 통로 중간에 높은 단차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보행에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주상복합건물은 20161125일 분양신고를 하고 오피스텔과 상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상가 입주자들은 상가 분양 시 통행로의 단차는 없었다고 하며 준공이 날 때쯤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초 준공검사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와의 협의 시 장애인단체에서는 경사로가 1/18을 초과한다면 도로 쪽으로 단차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도로 경계석의 단차가 25센티미터 이상이라 도로 쪽은 단차를 더 두기 힘들다는 답변이었고, 결국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행로 중간에 단차를 두게 됩니다.

(자료 화면)

실제 도로와 보행통로의 경계석 높이는 20센티미터 정도였습니다. 구청과 사업주체와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졌다면 경계석의 높이를 규정대로 하더라도 보행통로에 단차 없이 경사로를 1/18 이하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없어 보이고 주민들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하는 사용승인이 난 주상복합건물입니다. 차후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대안 제시를 반드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리 주체가 누구든 준공허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행로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다시 현장을 찾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백 개의 사용승인이 난 건축물 중 하나의 사례를 들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내 모든 신축건물의 인허가 과정과 준공검사 시 건물 주변의 현장실사를 제대로 하여 약자들의 편의 증진과 주민들의 피해 예방 및 안전에 대한 철저한 검사기준을 적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