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5분자유발언

  • 홈
  • 회의록
  • 5분자유발언
프린트
제목
미래가 튼튼한 수성구, 청소년이 행복한 수성구를 위한 제언
회의명
제230회-제2차 본회의(2019.06.13 목요일)
의원(발언자)
김종숙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4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김종숙 의원입니다.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역동하는 행복수성을 추진하기 위해 열정을 아끼시지 않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이 자신의 꿈과 끼를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에 집행부와 의회가 앞장서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람이 자원인 나라입니다. 특히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구성원이자 인적 자원이며 우리 가슴에 안아야 할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미 수성구는 “미래가 튼튼한 수성구, 청소년이 행복한 수성구”를 비전으로 삼아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수련관을 설립하였으며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청소년수련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 중에 있는 등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녹록찮은 여건 속에서도 청소년시설 확충과 청소년정책 계획을 수립하여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구청장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이 “미래가 튼튼한 수성구, 청소년이 더 행복한 수성구” 만들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적용해야 합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는 지난 20년간 마련하지 못한 청소년지도사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7개의 지방자치단체에 현장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미 2019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적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교육․문화의 대표 도시로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설 것을 제안합니다.
청소년지도사는 국가자격을 갖추고 청소년들과 더불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청소년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청소년 활동시설에서 지역사회 및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여가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진로활동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 등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미래에 안전하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수성구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사는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단, 집단 괴롭힘, 약물남용, 청소년성매매 등 다양화되고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자격을 갖춘 상담전문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활동시설과 복지시설, 보호시설별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칭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청소년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설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수성구에서는 청소년지도자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육성을 꿈꾸며 진로를 정했던 청소년지도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급여, 복지, 처우, 고용불안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타 지역으로 이직하거나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지도자의 열악한 처우와 복지문제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청소년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나 정책과 함께 일선에서 사업과 정책을 실행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의 조속한 실행을 제안합니다.

둘째,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우리 구에는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 중에서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포상과 연수지원 외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에 관한 내용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에 소홀하거나 등한시 해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필요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고 꿈을 키우기 위해 청소년의 곁에는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상담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은 땜질식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할 때 수성구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도 제안합니다. 이미 경기도와 강원도, 부산광역시 등에도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도 청소년지도자에게 열정페이나 헌신페이를 강조하거나 운영단체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뒤돌아보고 앞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에너지 충전을 위해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지도자들이 즐겁고 행복해야 청소년을 위하여 자신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향상의 혜택은 고스란히 청소년에게 돌아갑니다.
사람이 자원인 수성구! 청소년의 꿈과 끼를 맘껏 발산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와, 그에 관한 조례 개정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