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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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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어공원 일몰제에 드러난 무책임한 행정에 대하여
회의명
제229회-제1차 본회의(2019.05.08 수요일)
의원(발언자)
육정미 의원
발언내용
본 의원은 오늘 수성구청이 수성구민을 대표하여 주민들을 위한 행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상급기관인 대구시와 국토부에 다양한 제안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대구시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이제까지 방관하고만 있었던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1999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금지되는 것이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2000년 7월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은 2020년 7월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공원지정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외견상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도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해제대상으로 취급되며 아직 조성되지 않은 공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유지 역시 지자체에서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 경우 공원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개정 시 도시공원일몰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일몰제가 시행되면 자동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달라진 정부는 이 내용을 임의전환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축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만듭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제는 일몰제를 대비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근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몰제에 적용받지 않도록 만든 도시자연공원구역제의 기능을 약화시킨 국토부는 같은 해 2009년 민간공원조성특례제도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 공원을 매입, 이 경우 민간개발업자는 공탁금만 걸고 실제 매입은 정부기관에서 합니다. 하여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면 30% 미만은 주거, 상업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2005년 도시자연공원구역제가 2020년 시행될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만들어진 제도였다면 2009년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개발’을 전제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제는 언급되지 않고 일몰제의 대책이 민간공원특례사업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대구시가 공원을 지키는 것보다 ‘개발’에 역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대구시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20년간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지주’들이 소유한 토지를 대지와 임야 또는 논밭인 경우로 나누어 분류하고 보상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민간개발특례사업을 한다고 해도 땅을 매입해야 하는 것은 대구시입니다. 불과 한 달 전 수성구의회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특위 위원들은 다 알고 있었던 ‘황금동 일대 문화재 매장’ 건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와 구청 관계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2016년 말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황금동 산 137번지 일대에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다고 보고가 있었음에도 대구시는 2018년 그 일대에 야유회장과 생태학습원을 만들겠다는 범어공원개발 2단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태도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것입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도시숲의 가치가 조명 받고 있습니다. 2017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도시숲이 미세먼지를 40.9%까지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이 일상화된 대구는 도시숲인 가로수와 교통섬의 나무그늘이 평균 4.5도, 가로수는 평균 2.3 ~ 2.7도의 온도를 하강시킨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공원 기능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보상계획 수립 후 전체 토지에 대해 보상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도 범어공원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주들의 희생만이 강요되어서도 안 됩니다. 범어공원은 62%(696,145㎡)의 사유지가 있습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단계별 사유지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와 지방채 발행을 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50%의 이자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38%(436,313㎡)를 일몰제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300만㎡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경주 황성공원 경우와 같이 LH에 공공토지 비축사업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공원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 모든 노력들이 수성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성구청의 진정한 책무입니다.
다시 한 번 44만 수성구 주민들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