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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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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서비스 문제점에 대하여
회의명
제222회-제2차 본회의(2018.02.09 금요일)
의원(발언자)
황기호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무술년 올 한 해도 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자수성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의 발걸음으로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2·3동, 만촌1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에 입성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고 제 자신을 담금질하면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 등 동분서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 서비스의 시행목적을 살펴보면 가입자에 한해 불법주정차 단속 때 이용자 휴대전화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제도로 최초 1회 적발 때 문자메시지로 단속 대상임을 알려주고 10분 이상 지난 뒤에도 차를 이동하지 않아 재차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7개 구청이 작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달성군은 2013년 7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대구시 전체 가입자 수는 11만7,530명이고, 수성구는 1만6,876명으로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계속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운영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는 작년 4월에 5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맡고 있고, 각 구청에서는 단속문자 사용료, 이동식 단속차 통신료,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 서비스 콜센터 운영비 등 매월 운영비 5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1,082만4,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문자메시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차를 뺐는데도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물게 돼 행정불신만 초래한 경우입니다.
최근 A주민은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겪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들안길에서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 골목에 잠시 차를 댔다가 주차단속 알림문자 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차를 옮겼지만 며칠 뒤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주민이 받은 주차단속 알림메시지는 최초 CCTV에 찍혔을 때가 아닌 두 번째로 단속되었을 때 전송된 것이라고 합니다. A주민이 받은 과태료고지서에는 1차 단속시간이 오후 7시 16분 48초, 2차 단속시점이 오후 7시 36분 46초로 각각 적혀있었지만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은 두 번째 단속시간인 오후 7시 38분이었다며 결국 A주민이 두 번이나 CCTV에 찍혀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이후에 뒤늦게 단속을 알리는 문자가 보내진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자알림 서비스가 불법주정차를 부추긴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민원이 빈발하는 카페 앞 도로변 같은 곳에 마음 편히 주차해도 문자가 오면 바로 옮기면 되는 탓에 불법주차를 서슴지 않는 운전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차단속 알림문자 발송 실패로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했는데도 주차단속 문자를 받지 못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교통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송된 주차단속 알림문자 메시지는 지난 연말 기준 우리 구는 총 1만8,607건으로 이 가운데 62건이 발송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송 실패 가운데 60%는 전화기 전원 꺼짐, 전화번호 오류, 통신장애 등으로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이며, 나머지 40%는 CCTV 등 단속장비 오류 또는 번호판 오·인식 등 시스템상 문제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시 문자발송 여부 및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수성소식지 등에 홍보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자발송장비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CCTV 등 노후장비는 대구시에 장비교체를 요청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전국 최초로 광역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의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 서비스 제도는 시행 초기 발생하는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날로 늘어나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여 최근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발생처럼 대형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길 확보로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지켜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