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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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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차 밤샘주차 해결책에 대하여
회의명
제221회-제4차 본회의(2017.12.22 금요일)
의원(발언자)
김태원 의원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출신 김태원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석훈 부의장과 금번 제221회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인자수성의 도시브랜드를 기반으로 교육문화 수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요지는 화물차 밤샘주차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제안입니다.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주민과 대화 중에 용지봉 산 아래에 위치한 수성구 생활체육공원 내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로 주민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트럭 주위로 청소년들이 모여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또 운전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어두운 도로에 세워져 있는 대형트럭을 순간적으로 보지 못해 차선을 급히 변경하거나 화물차 사이에서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튀어나와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안전을 위해 최근 3년간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000건을 계도하고 220건을 단속하여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2016년 6월에는 청수로 두리봉터널 인근에서 승용차가 불법주차된 화물자동차를 추돌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대형 화물트럭들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차 차고지는 임대료 부담 및 도심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법규상 인접 시·군에 차고지 설치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운전자들이 화물차를 등록 시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경산, 영천, 달성, 심지어 타 시·도에까지 차고지를 등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현행법 자체가 불법 밤샘주차를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수성구에는 차고지가 필요한 화물자동차 598대 중 시내에 차고지가 있는 화물차는 86대에 불과하며 나머지 510여 대는 시외에 차고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500대 이상의 화물차가 차고지가 아닌 거주지 주변에 불법 밤샘주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2인을 1개조로 하여 월 2회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이 접수되는 순서대로 단속을 하다 보니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지역을 단속하면 일시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로 단속의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처럼 차고지와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차고지는 명목상일 뿐 거주지 주변에 주차하고 다음날 사업장으로 이동한 후 일을 마치고 나면 또다시 거주지 주변으로 주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택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변에 불법주차한 대형 차량들은 아침 일찍 움직이면서 소음이나 매연으로 주변에 피해를 줍니다.

대형 차량들이 줄지어 있는 곳에서 청소년들이 떼지어있는 모습을 보면 왠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또한 트럭들이 사야를 가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따르지 못할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다고 단속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차고지를 사업장이 아닌 거주지 근처의 주차장으로 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화물차 심야 불법주차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구에서도 사업용 차량 공용차고지를 조성하여 대형차량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영세한 차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로, 공용차고지 건설에 주민들의 적극적 동의도 필요합니다. 공용차고지가 있어도 차주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용차고지 건설 시에는 주민들의 내 집 앞마당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득하는 일도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 구청 교통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부산, 인천, 대전, 광주시를 비롯한 10개 시·도에서 공용차고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화물차 공용차고지가 조성되어 공영주차장, 도심 주차장 등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주차로 인한 여러 민원이 해소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이진훈 구청장님의 말씀처럼 일이 되도록 하는 행정,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는 우리 수성구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