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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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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 수성유원지 준설공사 및 분수대 설치에 따른 공사부실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
2. 수성유원지 주변 대형포장마차를 존치하고 있는 이유와 생활하수 오염이 계속되는데 유원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3. 수성유원지 포장마차 경영자중 관내에 영세민 및 생활보호 대상자는 몇명이나 되는지?
회의명
제21회-제2차 본회의(1993.06.28 월요일)
의원(질문자)
전진근 의원
답변자
지역경제과장 최두만
발언내용
1. 수성유원지 준설공사 및 분수대 설치에 따른 공사부실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닌지?
2. 수성유원지 주변 대형포장마차를 존치하고 있는 이유와 생활하수 오염이 계속되는데 유원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3. 수성유원지 포장마차 경영자중 관내에 영세민 및 생활보호 대상자는 몇명이나 되는지?
답변내용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1. 수성못 물고기가 금년 6월 9일부터 갑작스럽게 죽어가고 있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공원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인분석을 의뢰한 결과 질소질이 과다 함유한 갈수기의 신천수가 수성못으로 유입되어 하절기 수온 급상승으로 녹조현상이 과다 발생함에 따라 물고기 폐사 현상이 나타남.
죽은 이끼가 물고기 아가미에 붙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것도 원인이며, 농약 및 중금속은 계속 검사중이나 물고기 폐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추정.
· 우수기에 맑은 물을 집중적으로 유입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현재 개발중인 신천유지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
2. · 89년도 수성못제방 동편에 22개소, 서편에 8개소등 30개소와 두산오거리 24개소, 합계 54개소를 개소당 4m∼8m로 하여 정책적으로 허용하여 유치.
· 수성못 주변 유흥음식점, 휴게소 및 일반생활하수로 인한 오염은 현재로서는 오수 분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못둑 포장마차에도 하수가 설치되어 있어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일은 없음.
· 영업자별로 카드를 작성해서 영업시간 준수, 주변청소, 오물방지, 영업권 전매행위, 위생검사등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위반시 강제철거중.
· 업주로 하여금 전업 또는 다른 생계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자진철거 유도. 위반시에 금년도에 9개소 철거 조치.
· 두산오거리는 25m도로를 50m로 확장공사가 94년 하반기에 시행되면 포장마차 전체를 일시에 철거할 계획.
3. 총 45개소중 수성구 관내 거주자가 35명, 타구에서 10명, 영세민 및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나 일정한 직업이 없고 근로능력은 있으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