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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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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성교 ∼남부주차장, 범어제2교∼대봉교간은 건축허가를 낼때 과거에는 인도에서 50㎝를 띄워서 건축을 했으나 근간에는 3m를 띄워서 하므로 외관상 보기가 흉한데 해소대책은?
회의명
제26회-제2차 본회의(1994.04.25 월요일)
의원(질문자)
구일회 의원
답변자
건축과장 김학윤
발언내용
· 수성교 ∼남부주차장, 범어제2교∼대봉교간은 건축허가를 낼때 과거에는 인도에서 50㎝를 띄워서 건축을 했으나 근간에는 3m를 띄워서 하므로 외관상 보기가 흉한데 해소대책은?
답변내용
담당부서
건축과
· 1.2종 미관지구에 건축선으로부터 3m를 후퇴한 것은 미관지구내 건물은 주로 상업용 건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므로 인도통행자와 마찰을 해소하고 도로의 개방감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개정을 했음.
3m공지부분에 주차로 인한 통행불편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외관상 보기 흉한 것은 건물이 노후되거나 확장 개축할때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