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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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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수처리장 준공과 연계하여 정화조 청소면제여부 및 정화조 청소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 및 법적근거는?
회의명
제112회-제4차 본회의(2003.12.17 수요일)
의원(질문자)
손운익 의원
답변자
사회산업국장
발언내용
하수처리장 준공과 연계하여 정화조 청소면제여부 및 정화조 청소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 및 법적근거는?

답변내용
담당부서
환경청소과
우리구 하수처리는 고산지역은 남천오폐수처리장, 지산범물지역과 두산동 일부지역은 두산동 하수종말처리장, 그 외 지역은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수를 처리하고 있으며이러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바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청소면제의 규정은 없으며 정화조 청소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여부 및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정화조 내부청소에 관한 규정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서 연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미이행 시에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용량별로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