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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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제39조 제2항 및 시조례 3안 개정건의
회의명
제2회-제3차 본회의(1991.06.10 월요일)
의원(질문자)
구일회 의원
답변자
건축과장
발언내용
1. 주거 전용지에서 58평은 건축허가 불가
2. 구획정리로 42평은 허가가용
3. 불합리한 시조례 개정요구
2. 구획정리로 42평은 허가가용
3. 불합리한 시조례 개정요구
답변내용
담당부서
건축과
o 주거전용지역 대지면적 최소한도 200M(60평)이상이어야 함.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대지로서 시조례 시행전(88.12.10)에 기 분할된 대지면적 최소한도 105M(32평) 이상이면 건축허가 가능
o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부적합하게 분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o 법원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분할 된 경우라도 동 규정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부적합한 대지에는 건축이 불가능한 것임.
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대지로서 시조례 시행전(88.12.10)에 기 분할된 대지면적 최소한도 105M(32평) 이상이면 건축허가 가능
o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부적합하게 분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o 법원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분할 된 경우라도 동 규정의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부적합한 대지에는 건축이 불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