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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기구 의원입법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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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정대현 의원 대표발의)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5-08-08
조회
1,225회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공고 제2025-25호
2. 공고기간 : 2025. 8. 8. ~ 2025. 8. 14.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