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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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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2-11-30 14:20
조회
1,034회
1. 평소 우리 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만촌역 서한포레스트 사용승인 관련 진정내용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지역구 의원에게 민원 접수된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구청 관련 부서에 진정민원을 통보하여 받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만촌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 건축과 답변(☎666-2945)
    ▷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허가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별 사용승인도 허가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어야 하며, 남측 도로개설 및 무상귀속 부분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 의결사항으로 건축허가 시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그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받았던 사항으로 사용승인 신청 시 도로개설 및 무상귀속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우리 구의회에서는 해당 민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의회(☎053-666-20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