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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2-10-04 15:11
조회
1,131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공공쓰레기통 증가와 금역구역 시각화’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 답변] 자원순환과-22020(2022. 9. 28.)
○ 공공쓰레기통 설치 관련 답변
○ 수성구 또한 쓰레기통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무단투기 및 관리상 어려움으로 인한 가로 미화 저해 등의 문제점으로 공공 쓰레기통 수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음료수 처리가 가능한 쓰레기통 또한 음료수 액체 관련하여 위생, 악취 등의 문제로 논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강증진과 답변] 건강증진과-12387(2022. 9. 29.)
○ 금연구역시각화 관련 답변
○ 먼저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해주신 민원의 요지는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의 보도블록 색칠」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현 기준, 관내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은 418개소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금연구역 경계표기를 위하여 보도블록을 색칠 할 경우 인도 위 대부분을 칠하게 되어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보도블록 정비구간 발생 시마다 칠을 해야하는 등 향후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어 색칠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구에서는 버스정류소 등 금연구역 뿐만 아니라 비금연구역 금연 지도 및 홍보(계도)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답변] 도시디자인과-13980(2022. 9. 29.)
○ 공공시각매체 디자인 관련 답변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공공디자인 업무협의)에 의거, 사업부서 요청에 따른 디자인 협의 과정에서 공공시각매체(금연구역 안내 등)의 정보 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 우리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공쓰레기통 증가와 금역구역 시각화’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요청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자원순환과(☎053-666-2718), 건강증진과(☎053-666-3171), 도시디자인과(☎053-666-2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공공쓰레기통 증가와 금역구역 시각화’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 답변] 자원순환과-22020(2022. 9. 28.)
○ 공공쓰레기통 설치 관련 답변
○ 수성구 또한 쓰레기통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무단투기 및 관리상 어려움으로 인한 가로 미화 저해 등의 문제점으로 공공 쓰레기통 수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음료수 처리가 가능한 쓰레기통 또한 음료수 액체 관련하여 위생, 악취 등의 문제로 논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건강증진과 답변] 건강증진과-12387(2022. 9. 29.)
○ 금연구역시각화 관련 답변
○ 먼저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해주신 민원의 요지는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의 보도블록 색칠」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현 기준, 관내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은 418개소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금연구역 경계표기를 위하여 보도블록을 색칠 할 경우 인도 위 대부분을 칠하게 되어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보도블록 정비구간 발생 시마다 칠을 해야하는 등 향후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어 색칠이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구에서는 버스정류소 등 금연구역 뿐만 아니라 비금연구역 금연 지도 및 홍보(계도)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과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답변] 도시디자인과-13980(2022. 9. 29.)
○ 공공시각매체 디자인 관련 답변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공공디자인 업무협의)에 의거, 사업부서 요청에 따른 디자인 협의 과정에서 공공시각매체(금연구역 안내 등)의 정보 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 우리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공쓰레기통 증가와 금역구역 시각화’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요청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자원순환과(☎053-666-2718), 건강증진과(☎053-666-3171), 도시디자인과(☎053-666-2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