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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1-12-31 11:27
조회
1,350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대형 스티로폼 처리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 답변] 자원순환과-30161(2021. 12. 30.)
○ 답변자료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규정
- 2022년 대구 내 구군의 건축용 대형폐기물 배출품목 및 수수료 통일을 위하여 조례 개정 예정 → 구군 협의 시 건축용 대형 스티로폼의 대행폐기물 품목 추가 건의
3. 우리구 의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요청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자원순환과(☎053-666-2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대형 스티로폼 처리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 답변] 자원순환과-30161(2021. 12. 30.)
○ 답변자료
-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규정
- 2022년 대구 내 구군의 건축용 대형폐기물 배출품목 및 수수료 통일을 위하여 조례 개정 예정 → 구군 협의 시 건축용 대형 스티로폼의 대행폐기물 품목 추가 건의
3. 우리구 의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요청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자원순환과(☎053-666-2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