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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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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1-09-24 09:12
조회
1,602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불법주차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과 답변] 교통과-86463(2021. 9. 23.)
1. 우리 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성구 교학로4길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에 근거하여 점심시간(12:00~14:00 단속유예)을 제외한 평일주간·야간, 토·공휴일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을 강화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수성구청 교통과(666-302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우리구 의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불법주차 대해서 관련부서에 요청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교통과(☎053-666-30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