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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1-05-26 16:14
조회
1,636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수성자활센터 여성 성희롱 및 성폭언폭설 가해자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복나눔과 답변] 행복나눔과-12224(2021. 5. 21.)
○ 먼저 자활사업 참여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이며,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어 본인이
희망할 시 자활사업단에 참여 가능합니다.
○ 민원 제기하신 부분에 대하여서는 사업단 참여자들의 보호를 위해 상대 남성
참여자와 분리 근무 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조치 할 것이며, 또한 수성지역
자활센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자활사업지침에 따라 타 참여자(종사자 포함)에게 (성)폭력 및 폭언을
가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시 자활사업
재참여 제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구 의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에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행복나눔과(☎053-666-47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수성자활센터 여성 성희롱 및 성폭언폭설 가해자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행복나눔과 답변] 행복나눔과-12224(2021. 5. 21.)
○ 먼저 자활사업 참여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수급자이며,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어 본인이
희망할 시 자활사업단에 참여 가능합니다.
○ 민원 제기하신 부분에 대하여서는 사업단 참여자들의 보호를 위해 상대 남성
참여자와 분리 근무 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조치 할 것이며, 또한 수성지역
자활센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 자활사업지침에 따라 타 참여자(종사자 포함)에게 (성)폭력 및 폭언을
가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시 자활사업
재참여 제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구 의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구수성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에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행복나눔과(☎053-666-47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