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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성자활센터 여성성희롱 및 성폭언폭설 가해자 처리에 대한 문의
작성자
○○○
등록일
21-05-20 14:08
조회
1,564회
안녕하세요.
여성노동자에대한 성희롱 및 성폭언폭설 가해에 대한 수성구의회의 입장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 쓰게 되었습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일이 수성구청관할이 있는 수성지역자활센터에 일어나고 있어 대체 어디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건지 궁금하여 아침부터 보건복지부, 수성구청,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에 문의를 드렸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자활센터내에 한 남성이 다른 여성분에게 성폭언을 하셨고 해고처리 된 후 그 남성분이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서 수성자활센터로 재 취업을 요청하였고, 말도 안되게 재 취업이 되고 누가봐도 보복성으로 피해자분이 있는 그 사업장으로 복귀 시켜달라하여 복귀가 된 상황입니다.
당사자에게 [보X 벌리고 다니면서 애는 안보고 여관방 다닌다] 라는 발언을 하고, 이 발언을 한 사람을 같은 사업자에 재 취업시키는게 말이 되나요?
당연히 공포감으로 가해자와 일을 같이 할 수 없음에도 재 취업을 시키고, 같이 일하는것만은 막아보고자 일거리를 주지 않았다고 다수의 여자들에게 "시X년아 조심해라 가만히 안둔다", 주먹쥐며 "씨X년아 조심해라" 라고 하는것이 수성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일인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에게 위협을 가해도 피해자와 함께 일할수 있는 특권이 있는사람입니까?
이런 상황을 만든곳을 꼭 알고싶고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노동자에대한 성희롱 및 성폭언폭설 가해에 대한 수성구의회의 입장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 쓰게 되었습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일이 수성구청관할이 있는 수성지역자활센터에 일어나고 있어 대체 어디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건지 궁금하여 아침부터 보건복지부, 수성구청,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에 문의를 드렸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자활센터내에 한 남성이 다른 여성분에게 성폭언을 하셨고 해고처리 된 후 그 남성분이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서 수성자활센터로 재 취업을 요청하였고, 말도 안되게 재 취업이 되고 누가봐도 보복성으로 피해자분이 있는 그 사업장으로 복귀 시켜달라하여 복귀가 된 상황입니다.
당사자에게 [보X 벌리고 다니면서 애는 안보고 여관방 다닌다] 라는 발언을 하고, 이 발언을 한 사람을 같은 사업자에 재 취업시키는게 말이 되나요?
당연히 공포감으로 가해자와 일을 같이 할 수 없음에도 재 취업을 시키고, 같이 일하는것만은 막아보고자 일거리를 주지 않았다고 다수의 여자들에게 "시X년아 조심해라 가만히 안둔다", 주먹쥐며 "씨X년아 조심해라" 라고 하는것이 수성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일인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에게 위협을 가해도 피해자와 함께 일할수 있는 특권이 있는사람입니까?
이런 상황을 만든곳을 꼭 알고싶고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