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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1-01-29 16:39
조회
1,597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가구 자동차세 감면 법규 제정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인 세무2과에 통보하여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세무2과 답변] 세무2과-1284(2021. 1. 27.)
○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다자녀 자동차세 감면법규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광역시세로 분류되어 자동차세
관련 감면은 대구광역시 시세감면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마다 현행 지방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제출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선생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다자녀 자동차세 감면에 대하여 제도개선 과제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지방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수성구청 세무2과 (☎666-2402 배지영)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우리구 의회에서는 다자녀 자동차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방세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2과(☎053-666-2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가구 자동차세 감면 법규 제정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인 세무2과에 통보하여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세무2과 답변] 세무2과-1284(2021. 1. 27.)
○ 평소 지방세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건의하여 주신 다자녀 자동차세 감면법규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광역시세로 분류되어 자동차세
관련 감면은 대구광역시 시세감면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마다 현행 지방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제출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선생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다자녀 자동차세 감면에 대하여 제도개선 과제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지방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수성구청 세무2과 (☎666-2402 배지영)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우리구 의회에서는 다자녀 자동차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방세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2과(☎053-666-24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