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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회를 기망한 녹색환경과를 응징하라
작성자
○○○
등록일
20-12-16 13:18
조회
1,553회
수성구의회에 제기된 "욱수동 66-2, 67번지에는 전국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설치되어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데 수성구청이 위 수로 위에 경북불교대학의 일주문 건축을 허가 하였으므로 수성구 의회는 진상 조사 후 관련자의 징계와 일주문 철거를 구청장에게 요구하여 주십시오." 라는 민원에 대하여
녹색환경과는 의회에 "욱수동 66-2, 67번지는 농업기반시설이 아니므로 농지법 제34조에 의거 농지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녹색환경과-97679호)"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거짓말입니다.
분명 욱수동 66-2, 67번지에는 망월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설치되어 있음은 물론 구천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수로도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욱수동 66-2, 67번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이므로 농지전용이 불가합니다.
이에 의회는 거짓말로 의회를 기망한 녹색환경과 담당자의 징계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 주십시오.
녹색환경과는 의회에 "욱수동 66-2, 67번지는 농업기반시설이 아니므로 농지법 제34조에 의거 농지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녹색환경과-97679호)"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거짓말입니다.
분명 욱수동 66-2, 67번지에는 망월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수로가 설치되어 있음은 물론 구천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수로도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욱수동 66-2, 67번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이므로 농지전용이 불가합니다.
이에 의회는 거짓말로 의회를 기망한 녹색환경과 담당자의 징계를 구청장에게 요청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