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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0-12-14 18:37
조회
1,498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경북불교대학 일주문을 철거하라’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인 건축과와 녹색환경과에
통보하여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축과 답변 ] 건축과-54218(2020.12.10.)호
○ 상기 민원과 관련, 욱수동 67번지 외 1필지(66-2) 상 건축물(일주문)은 2011년 2월 24일
건축 신고 접수되었고, 2011년 3월 10일 녹색성장과와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되어
적법하게 신고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녹색환경과 답변 ] 녹색환경과-97679(2020.12.14.)호
○ 욱수동 66-2, 67번지는 농업기반시설이 아니므로 농지법 제34조에 의거 농지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053-666-2946) 또는 녹색환경과(☎053-666-26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경북불교대학 일주문을 철거하라’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인 건축과와 녹색환경과에
통보하여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축과 답변 ] 건축과-54218(2020.12.10.)호
○ 상기 민원과 관련, 욱수동 67번지 외 1필지(66-2) 상 건축물(일주문)은 2011년 2월 24일
건축 신고 접수되었고, 2011년 3월 10일 녹색성장과와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되어
적법하게 신고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녹색환경과 답변 ] 녹색환경과-97679(2020.12.14.)호
○ 욱수동 66-2, 67번지는 농업기반시설이 아니므로 농지법 제34조에 의거 농지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053-666-2946) 또는 녹색환경과(☎053-666-26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