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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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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0-12-14 18:17
조회
1,476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망월지 관련 민원내용(의회에 바란다 466번~470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과 답변 ] 도시디자인과-15167(2020.12.02.)호
    ○ 우리구 욱수동 419번지 망월지 일원 수성구의회에서 요청한 민원사항 답변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관련 [별표1]에 따라 처리과 수준의 주요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이므로 문서보존기간(5년) 기간이 지나 해당자료 부존재임을 알려드립니다.

    [ 녹색환경과 답변 ] 녹색환경과-96603(2020.12.10.)호
    ○ 망월지 생태공원 관련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차목에 근거하여 학술
        연구용역으로 수의계약 하였으며, 용역업체와 수성구청, 불교대학, 대구경북녹색
        연합의 결탁은 없습니다.

    ○ 생태공원의 기본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불교대학의 공원부지 편입문제는
        용역과정에서 전문가 논의와 검토결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유로 제외되었습니다.
        공원부지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두꺼비 이동시기에는 불교대학에서 주차장
        폐쇄, 이동제한 등 두꺼비 보호를 위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우리구 의회사무국에서는 선생님께서 전달 요청하신 서류를 의원 20명에게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청원동참방법 안내 현수막 설치는 불가함을 안내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디자인과(☎ 666-2972) 또는 녹색환경과(☎ 666-26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