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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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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0-12-07 11:45
조회
1,694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범어도서관장 황인담을 해임하라’는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
  통보하여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문화예술과 답변 ] 문화예술과-16493(2020. 12. 4.)
  ○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황인담 現 범어도서관장이
      고산도서관장 재임 시절에 ‘고산 흐르는 세월’ 책자를 발간한 것은 도서관법에 따라
      자료를 수집·정리·보존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성문화재단의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예술과(☎666-21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