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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0-11-25 17:01
조회
1,527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사월동 경부선 철로 주변 방음벽 강화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인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답변 ]
○ 「사월동 경부선 철로 주변 방음벽 강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사월동 아파트 5개단지는 대구시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04~’13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의거 공동주택사업시행자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조치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추가적인 방음시설의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철도소음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담당자(이온택 차장,
☏ 051-664-5449)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또한, 수성구의회에서는 의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메뉴 중 ‘의회에 바란다’ 코너를 통해 지역 건의사항 등
구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에 바란다’로 지역 건의사항 등을
제안해 주시면, 해당지역 구의원께 전달해드리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월동 경부선 철로 주변 방음벽 강화’건에 대해 정확한 위치 등을 전화로
(☎053. 666-2065) 연락주시면 우리구의회에서 관련기관과 재협의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지역구 이성오 의원(☎010-3540-8396)
2.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사월동 경부선 철로 주변 방음벽 강화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인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
통보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답변 ]
○ 「사월동 경부선 철로 주변 방음벽 강화」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사월동 아파트 5개단지는 대구시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04~’13년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의거 공동주택사업시행자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조치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우리공단에서는 추가적인 방음시설의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철도소음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담당자(이온택 차장,
☏ 051-664-5449)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또한, 수성구의회에서는 의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메뉴 중 ‘의회에 바란다’ 코너를 통해 지역 건의사항 등
구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에 바란다’로 지역 건의사항 등을
제안해 주시면, 해당지역 구의원께 전달해드리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월동 경부선 철로 주변 방음벽 강화’건에 대해 정확한 위치 등을 전화로
(☎053. 666-2065) 연락주시면 우리구의회에서 관련기관과 재협의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지역구 이성오 의원(☎010-3540-8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