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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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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0-10-12 14:27
조회
1,572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구 남부정류장 앞 만촌역 서한포레스트 공사현장 민원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인 건축과와 녹색환경과에 통보하여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축과 답변 ]
  ○ 평소 구정 업무에 협조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먼저 우리 구 신축공사 현장으로 인하여 피해가 있으신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수성구의회 홈페이지
      에 제기하신 「만촌역 서한포레스트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주말 공사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우리 구에서는 신축공사 현장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각종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주말공사를 지양할 것을
      당부하는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로 전화(☎ 053-666-2945)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녹색환경과 답변 ]
  ○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먼저 대구 만촌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시공사:㈜서한)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공사시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별도 정해진 규정이 없으나 현장관리자에게
      주말 공사에 따른 인근 주민의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통지하고, 주말 고소음 작업 자제 및 소음 발생
      작업시 수시로 확인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해당 공사장에 대해 환경순찰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사장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할 때 연락을 주시면 소음, 진동을 측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수성구청 녹색환경과(☎ 053-666-2582)로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3. 수성구의회에서도 해당 문제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
    하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666-2945) 및 녹색환경과(☎666-2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