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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18-02-28 16:34
조회
1,754회
1. 우리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소관부서(교통과) 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과(053-666-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답변]
동문초등학교 부근 불법 주정차 단속 요구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결과 택배차량이 일시적으로 주정차하여 혼잡한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를 방문하여 차량지도를 요청하겠으며,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3월부터 주차질서 계도요원을 근무시켜 학생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지도팀(666-302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또한,『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에 의거 요청내용을 상임(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사 후 구청장에게 처리하게 하고 그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청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소관부서(교통과) 확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과(053-666-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답변]
동문초등학교 부근 불법 주정차 단속 요구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결과 택배차량이 일시적으로 주정차하여 혼잡한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를 방문하여 차량지도를 요청하겠으며, 횡단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3월부터 주차질서 계도요원을 근무시켜 학생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교통지도팀(666-302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또한,『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에 의거 요청내용을 상임(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사 후 구청장에게 처리하게 하고 그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청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