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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16-06-09 14:29
조회
1,581회
  ○ 먼저 우리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소관부서인 공원녹지과로 전달하였으며,

    어린이공원을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조례가
    현재 발의되어 있고,

    음주소란행위 등은 관할 경찰의 순찰협조를 요청하고 공원이용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 계도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청 공원녹지과(☎666-286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