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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립어린이집 조례개정에 관한건의
작성자
○○○
등록일
15-09-05 10:52
조회
2,203회
수성구의 발전을 위하여노력하시는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를 드리고자 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제5조 4항의 내용 구청장은 기존수탁자에 대하여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보호자및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운영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이내에서 재계약할수 있다 .라는 조항에서 1회에 한하여라는 말을 삭제을 요청합니다
-부칙2조 1항 의 ~삭제요청
-부칙2조2항의 내용 소급적용삭제요청
-신규위탁: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재위탁: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변경위탁:재위탁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는 경우 수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0점이하 점수를 받게 되면 변경위탁으로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도록하였음에도 1 회에 한하여 라는 단서조항은 구립어린이집에 대한안정적인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것이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개경쟁으로 위탁받았음에도 1회에 한하여라는 조항은 나눠주기씩 일자리로 전락해가는 온상이 될수 있으며 앞으로의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상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수성구의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좋지않은 생각이 들것으로 여겨집니다. 위탁기간 열심히 운영하고 재위탁이 도래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고 위탁의 취소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25조에도 명확하게 제시된바 아이와 학부모에게 좋은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교직원들에게 또다른 힘을 빼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알고 있습니다. 하여 기존에
2015년6월30일 이전에 위탁중인 구립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및 교사)은 고용승계를 하도록 위탁받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를 소급적용한다 함은 부당한 처사라 여겨집니다. 법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교직원의 인권을 확보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공립어린이집은 공립으로써의 위상을 지켜갈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사명감을 갖고 좋은 공립어린이집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입니다.원장의 고용에 대한 불안은 곧 교사및 아이들에게 그 영향이 미칠수 밖에 없습니다. 오래 했으니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는 논리는 교육과는 별개입니다. 부디 안정적인 공립어린이집의 위상과 책임과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의원님의 이해와 올바른 판단과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를 드리고자 하여 글을 올렸습니다.
-제5조 4항의 내용 구청장은 기존수탁자에 대하여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보호자및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운영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이내에서 재계약할수 있다 .라는 조항에서 1회에 한하여라는 말을 삭제을 요청합니다
-부칙2조 1항 의 ~삭제요청
-부칙2조2항의 내용 소급적용삭제요청
-신규위탁: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하며
-재위탁: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변경위탁:재위탁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는 경우 수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반드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재위탁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0점이하 점수를 받게 되면 변경위탁으로 공개경쟁을 하도록 하도록하였음에도 1 회에 한하여 라는 단서조항은 구립어린이집에 대한안정적인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것이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개경쟁으로 위탁받았음에도 1회에 한하여라는 조항은 나눠주기씩 일자리로 전락해가는 온상이 될수 있으며 앞으로의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상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수성구의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좋지않은 생각이 들것으로 여겨집니다. 위탁기간 열심히 운영하고 재위탁이 도래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고 위탁의 취소는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25조에도 명확하게 제시된바 아이와 학부모에게 좋은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교직원들에게 또다른 힘을 빼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알고 있습니다. 하여 기존에
2015년6월30일 이전에 위탁중인 구립어린이집의 교직원(원장및 교사)은 고용승계를 하도록 위탁받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를 소급적용한다 함은 부당한 처사라 여겨집니다. 법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교직원의 인권을 확보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공립어린이집은 공립으로써의 위상을 지켜갈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만이 사명감을 갖고 좋은 공립어린이집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입니다.원장의 고용에 대한 불안은 곧 교사및 아이들에게 그 영향이 미칠수 밖에 없습니다. 오래 했으니 다른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는 논리는 교육과는 별개입니다. 부디 안정적인 공립어린이집의 위상과 책임과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의원님의 이해와 올바른 판단과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