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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등록일
03-01-09 08:26
조회
4,082회
0 우리구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구의원의 체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0 2002. 11월 현재 수성구의회의원 중 지방세 체납자는 4명이었
으나 이중 3명은 완납을 하고, 2002.12월말 현재 체납된 구의
원은 1명입니다
0 우리구에서는 모든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이나 예금.봉급등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0 체납된 구의원은 현재 본인명의의 부동산은 없어 의정활동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50%
를 압류조치하여 세금에 충당하고, 금융거래 제한을 위한 신용
불량등록이 된 상태로서 구의원이라해서 체납세 징수에 차별화
는 있을 수 없습니다
0 또한, 개인의 체납사실 등 과세정보는 관계법규에 의거 공개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0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수성구청 세무과(☎740-0298)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의 체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0 2002. 11월 현재 수성구의회의원 중 지방세 체납자는 4명이었
으나 이중 3명은 완납을 하고, 2002.12월말 현재 체납된 구의
원은 1명입니다
0 우리구에서는 모든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이나 예금.봉급등의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나
0 체납된 구의원은 현재 본인명의의 부동산은 없어 의정활동에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50%
를 압류조치하여 세금에 충당하고, 금융거래 제한을 위한 신용
불량등록이 된 상태로서 구의원이라해서 체납세 징수에 차별화
는 있을 수 없습니다
0 또한, 개인의 체납사실 등 과세정보는 관계법규에 의거 공개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0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수성구청 세무과(☎740-0298)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