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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성구 의회는 대답이 없는가?(펀글)
작성자
○○○○○○○○○
등록일
05-03-25 14:49
조회
4,180회
○ 평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구청에서는 공평과세 및 투명한 세정운영을 위하여 모든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법 등 관련법류에 의거 부동산 및 예금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며, 구의원이라 하여 별도의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 그리고 개인의 체납사실 등 과세정보는 관계 법규에 의거 공개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과(☎ 666-2421 체납정리담당)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구청에서는 공평과세 및 투명한 세정운영을 위하여 모든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법 등 관련법류에 의거 부동산 및 예금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모든 체납자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하여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며, 구의원이라 하여 별도의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 그리고 개인의 체납사실 등 과세정보는 관계 법규에 의거 공개 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과(☎ 666-2421 체납정리담당)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