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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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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11-02-10 11:38
조회
4,189회
ㅇ 우리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전단지 무단배포와 관련한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ㅇ 조례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수성구청 광고물팀(666-28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