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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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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건축, 리모델링 할 때
작성자
○○○
등록일
08-11-08 14:00
조회
4,189회
반드시 반경 100m 이내에 있는 주민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공지라도 하여 그 구역 주민들이 놀라지 않게
공사를 하자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저는 수성구 두산동에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일대에 여관 식당이 즐비해 있고 최근 몇년간 리모델링이란 이름을 빙자하여
건물을 재건축 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