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의회에바란다

  • 홈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프린트
제목
5월 31일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
등록일
06-05-30 10:49
조회
3,892회
5월 31일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거 5월 31일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
다. 이를 위반 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