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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6-04-16 15:30
조회
39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전상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관련 조례 개정' 요청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관련 조례의 즉각적인 개정 및 수당 지급 확대가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중장기적인 예산 확보와 향후 새롭게 구성될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 본 사안에 대해 우리 구의회와 관련 부서인 수성구 복지정책과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성구의회 의회사무국 검토 의견]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수적이며,
나. 우리 구의회에서는 작년 의원 발의(2025. 8. 7.)를 통해 일부 유공자(공상군경 등)를 수당 지급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개정 한 바 있습니다.
다. 그러나 현재 제9대 수성구의회는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임기 만료 시점에 도달했고, 제274회 임시회(2026. 3. 10. ~ 2026. 3. 24.)를 끝으로 임기 내 예정된 회기가 없어 추가적인 조례 개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례 개정 추진 일정을 당장 확답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수성구 복지정책과 검토 의견]
가. 현재 수성구 보훈예우수당은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와 수성구가 예산을 각각 50%씩 분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 확대 및 지원 기준 변경 시 대구광역시와의 협의 및 추가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 전상군경 유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측면에서 필요성은 있으나, 대상 확대 시 추가 예산 확보와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자체별 보훈수당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 향후, 대구광역시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4. 귀하의 부친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의회 의회사무국(☎053-666-2065)이나 수성구 복지정책과(☎053-666-2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성구 복지정책과 부서검토의견 1부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전상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확대 및 관련 조례 개정' 요청과 관련하여, 현재로서는 관련 조례의 즉각적인 개정 및 수당 지급 확대가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중장기적인 예산 확보와 향후 새롭게 구성될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 본 사안에 대해 우리 구의회와 관련 부서인 수성구 복지정책과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성구의회 의회사무국 검토 의견]
가.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수적이며,
나. 우리 구의회에서는 작년 의원 발의(2025. 8. 7.)를 통해 일부 유공자(공상군경 등)를 수당 지급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개정 한 바 있습니다.
다. 그러나 현재 제9대 수성구의회는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임기 만료 시점에 도달했고, 제274회 임시회(2026. 3. 10. ~ 2026. 3. 24.)를 끝으로 임기 내 예정된 회기가 없어 추가적인 조례 개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례 개정 추진 일정을 당장 확답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수성구 복지정책과 검토 의견]
가. 현재 수성구 보훈예우수당은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와 수성구가 예산을 각각 50%씩 분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 확대 및 지원 기준 변경 시 대구광역시와의 협의 및 추가 재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 전상군경 유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측면에서 필요성은 있으나, 대상 확대 시 추가 예산 확보와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자체별 보훈수당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 향후, 대구광역시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훈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4. 귀하의 부친을 비롯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분들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수성구의회 의회사무국(☎053-666-2065)이나 수성구 복지정책과(☎053-666-2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성구 복지정책과 부서검토의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