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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상군경 유조규보훈예우수당 조례 개정 요청
작성자
○○○
등록일
26-04-03 06:36
조회
68회
안녕하세요.  제 아버지는 수성구에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입니다.

현재 수성구는 전상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매우 큽니다.

특히 경산시 등 인접 지역에서는 유족까지 포함하여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동일한 국가유공자 유족임에도 거주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역 간 형평성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의회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상군경 유족을 포함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확대
2.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여부 및 일정 공개
3. 타 지자체 수준에 맞는 지원 기준 마련

해당 사안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지역 내 보훈대상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성구의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조속한 조례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