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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생중계 시스템 문의사항
작성자
○○○○○
등록일
02-02-16 10:08
조회
3,933회
○ 수성구 의회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사에서 문의하신 의원 홈페이지에 의원자신들의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서는
  - 당해 후보자가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09조(서신·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방할 것이나
  - 동영상 서비스가 입후보 예상자등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