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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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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5-12-11 10:37
조회
303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남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신청해주신 민원의 요지인 ‘파동로22길 불법주정차 관련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통과 답변]
  가. 귀하께서 요청하신 구간은 황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황색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주정차금지구간으로(황색 점선이 정차 가능, 주차 불가), 해당 구간의 불법주정차를 금지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차금지 안내판을 세워 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이 구간은 주민이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가 다수 발생하는 구간이기에 해당 구간에 불법주정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황색실선에 주정차한 차량은 주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평일 8시~20시까지(12시~14시 유예) 황색 실선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동일위치, 동일각도에서 차량 전체를 촬영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촬영한 뒤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시면 담당자가 검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과 교통지도팀(053-666-301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