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홈-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제목
파동로22길 관련 불법주정차 문의
작성자
○○○
등록일
25-12-02 15:43
조회
344회
안녕하세요 지난 24년 3월에 같은내용응로 글을 남겼습니다.
당시 교통과 답변으로 교통과-24187(2024.3.18.)호에 수성아이파크 정문 인근은 황색복선구간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으나, 그외의 구간의 경우 황색복선구간이 아니라 힘들다고 했습니다.
최근 파동행정복지센터 이전으로 인해서 차량이동이 많습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복지센터 앞은 황색실선이라 정차가 가능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센터에서 주차금지 콘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럼 복지센터에서 세워놓은 주차금지콘은 불법적치물이 아닌가요?
도로가 황색복선으로 바뀌지 않는한 황색실선은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구간인데 왜 복지센터에서 임의로 적치물을 도로에 둔것인가요?
주민센터 이용객들로 정차를 막고싶으면 주민센터 앞뒤로 황색이중실선으로 바꾸고, 중앙선에 고정형으로 구조물을 박아두면 되지않을까요?
당시 교통과 답변으로 교통과-24187(2024.3.18.)호에 수성아이파크 정문 인근은 황색복선구간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으나, 그외의 구간의 경우 황색복선구간이 아니라 힘들다고 했습니다.
최근 파동행정복지센터 이전으로 인해서 차량이동이 많습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복지센터 앞은 황색실선이라 정차가 가능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센터에서 주차금지 콘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럼 복지센터에서 세워놓은 주차금지콘은 불법적치물이 아닌가요?
도로가 황색복선으로 바뀌지 않는한 황색실선은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한 구간인데 왜 복지센터에서 임의로 적치물을 도로에 둔것인가요?
주민센터 이용객들로 정차를 막고싶으면 주민센터 앞뒤로 황색이중실선으로 바꾸고, 중앙선에 고정형으로 구조물을 박아두면 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