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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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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5-10-14 16:40
조회
231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성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답변]
  가. 성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은 1972년 8월 25일 최초 결정되었으며,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호와 성장 관리 등의 목적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나.『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면도, 배치도, 입주자 동의서를 우리 구로 신고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기 법률에 따라 해제사유 발생 시 제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가능하나, 현재 성동 일원의 경우 해제사유(공익적 목적의 개발, 소규모 단절토지, 집단취락지, 경계선 관통대지 등)에 충족하지 못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완화 등의 법령 개정 시 효율적인 구역관리와 주민의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의견주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053-666-29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