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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산초 등하교길 현대아이파크 건설현장 덤프트럭 사고 고위험
작성자
○○○
등록일
25-09-12 23:34
조회
297회
동산초 등하교길 수성구민운동장 입구 방향 삼거리 횡단보도에 최근 며칠째 수신호자 없이 많은 수의 대형 덤프트럭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등교시간인 7시 40분~8시 30분 사이에 덤프트럭 이동량이 많고, 입구 대기중인 트럭도 줄지어있어 초등학생 사고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현대 공사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하였으나 본인들의 공사가 아니라고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수성구 조례상에
제3조 (공사장 안전관리)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시공자 또는 발주자 등)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위생 및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구체적으로:
1. 공사장 주변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것
2. 공사장 출입구, 주변도로, 인도 등에 안전표지판, 가림막, 방호울타리 등 안전조치를 할 것
3. 작업시간, 차량의 통행 경로 등을 주민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주민고충을 최소화하는 조치
작업시간을 등하교 시간을 피하고, 주민통행에 피해가 되지않도록 수신호자를 항시 배치하고, 가능하면 출입구를 골목이 아닌 대로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번 직접 방문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 공사 관리사무소에도 문의하였으나 본인들의 공사가 아니라고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수성구 조례상에
제3조 (공사장 안전관리)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시공자 또는 발주자 등)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위생 및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구체적으로:
1. 공사장 주변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것
2. 공사장 출입구, 주변도로, 인도 등에 안전표지판, 가림막, 방호울타리 등 안전조치를 할 것
3. 작업시간, 차량의 통행 경로 등을 주민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주민고충을 최소화하는 조치
작업시간을 등하교 시간을 피하고, 주민통행에 피해가 되지않도록 수신호자를 항시 배치하고, 가능하면 출입구를 골목이 아닌 대로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로 도움 부탁드립니다.
한번 직접 방문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