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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5-08-27 15:58
조회
306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수성못 서편 북편 개발계획 수립 촉구 및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한은 철회하라'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답변]
  가.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수성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수성유원지 일대(상동, 두산동)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대구시에서 수립중인 ‘수성유원지 정비계획(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전 절차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25. 7. 9.자로 고시하였습니다.

  다. 대구시는 ‘수성유원지 정비계획(관리계획)’ 수립을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는 수립 중인 단계이므로 개발 계획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부 계획 확정 전 외부에 공개 시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향후 세부 계획이 확정될 경우 주민열람 절차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의견주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053-666-29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