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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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5-07-21 15:46
조회
357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시지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외 2곳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의'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 및 지역구 의원님의 추가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과 답변]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 우리 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에 근거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주행형, 고정형CCTV와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도를 통해 단속 및 과태료부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행형 CCTV의 경우 단속 직원이 권역별로 담당구역을 순회하며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의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4대의 차량으로 수성구 전체를 단속하다 보니 특정 지역만을 집중하여 단속하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이러한 주행형 CCTV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 불법주정차 민원 다수 발생지역에 고정형 CCTV 설치를 늘려가고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도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수성구청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자동차/교통’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시지근린공원, 신매1, 신매2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에 대하여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단속실시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는 등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학익 의원 의견]
가. 안녕하십니까? 전학익 의원(고산1,2,3동,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나. 선생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시지근린공원 일대에 주차단속 고정형 CCTV증설을 집행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의견주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교통과 교통지도팀(☎053-666-30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시지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외 2곳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의'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 및 지역구 의원님의 추가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과 답변]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 우리 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에 근거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주행형, 고정형CCTV와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도를 통해 단속 및 과태료부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행형 CCTV의 경우 단속 직원이 권역별로 담당구역을 순회하며 관내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의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4대의 차량으로 수성구 전체를 단속하다 보니 특정 지역만을 집중하여 단속하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이러한 주행형 CCTV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 불법주정차 민원 다수 발생지역에 고정형 CCTV 설치를 늘려가고 있으며, 주민들이 직접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도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수성구청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자동차/교통’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데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시지근린공원, 신매1, 신매2 공영주차장 주변 도로에 대하여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단속실시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는 등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학익 의원 의견]
가. 안녕하십니까? 전학익 의원(고산1,2,3동,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나. 선생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시지근린공원 일대에 주차단속 고정형 CCTV증설을 집행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의견주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교통과 교통지도팀(☎053-666-30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