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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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5-07-15 10:26
조회
287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매호동 870번지 건축물'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 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책추진단 답변]
가.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수성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먼저, 매호동 870에 설치된 파빌리온은 ‘2024 수성국제비엔날레’의 전시 작품으로 설치된 것으로, 예술적 상징성과 조형적 가치를 지닌 조형 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에서도 설치 이전부터 파빌리온의 성격 및 유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해당 파빌리온은 건축법상 건축물로서의 용도 기능 및 주거·상업·사무 등 통상적인 건축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예술작품의 일환인 조형물로 구분됩니다.
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도시 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의견주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정책추진단 수성국제비엔날레팀(☎053-668-15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매호동 870번지 건축물'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 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책추진단 답변]
가. 평소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수성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먼저, 매호동 870에 설치된 파빌리온은 ‘2024 수성국제비엔날레’의 전시 작품으로 설치된 것으로, 예술적 상징성과 조형적 가치를 지닌 조형 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에서도 설치 이전부터 파빌리온의 성격 및 유사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왔으며, 해당 파빌리온은 건축법상 건축물로서의 용도 기능 및 주거·상업·사무 등 통상적인 건축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예술작품의 일환인 조형물로 구분됩니다.
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도시 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의견주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정책추진단 수성국제비엔날레팀(☎053-668-15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