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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5-06-30 20:43
조회
321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신매시장 상인회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 답변]
가. 상인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9조제2항 및 제70조에 따라 상인회가 보조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인회 회비 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나. 상인회 임원 구성 및 회비 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체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회칙(정관)으로 정해지는 사항으로, 위반여부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상인회 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의견주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일자리청년과(☎053-666-4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신매시장 상인회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일자리청년과 답변]
가. 상인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9조제2항 및 제70조에 따라 상인회가 보조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인회 회비 운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나. 상인회 임원 구성 및 회비 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체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회칙(정관)으로 정해지는 사항으로, 위반여부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상인회 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의견주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일자리청년과(☎053-666-4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