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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수성구의회
등록일
25-06-30 20:36
조회
281회
1.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어린이보호구역(황금초중학교, 들안길 초등학교)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한 결과 회신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통과 답변]
 가. 먼저 귀하의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귀하께서 신청해 주신 민원의 요지는 ‘황금초·중학교, 들안길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오며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요청하신 황금초중학교와 들안길초등학교 주변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에 근거하여 평일 고정형 CCTV와 차량형 CCTV로 단속 및 과태료부과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구간 노면 표시(황색점선, 황색 실·복선 등)가 없는 생활도로(이면도로)는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구간에 대하여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우리 구 의회에서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은 교통과(053-666-3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